오늘은 IBK사랑나눔적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IBK사랑나눔적금은 기본금리가 5.3%로 높은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대상, 혜택, 증명서류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적금내용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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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내용 | 정기적금 (정기예금) |
가입금액 | 1천원 이상 월 50만원 이하 |
가입대상 |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인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개인사업자 제외) |
계약기간 | 1년 |
이자지급식주기 |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이자지급방법 | 계약기간의 1/2 이상 경과하고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 출산, 입원,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특별중도해지 대상 | 계약기간의 1/2 이상 경과하고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 출산, 입원,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
적용 금리 |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의 경과 기간별 고시금리 |
이자 지급 방식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 미만 절사) |
증빙서류
가입 대상 |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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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 복지카드 등 |
기초생활수급자 |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 주민등록등본 (만 18세 미만이며 세대주가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사망으로 표기, 별도의 부모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국적 및 실명번호 표기) |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 한부모 가족증명서 |
차상위계층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제출방법: 인터넷뱅킹 또는 1-ONE뱅크를 통해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증빙 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안내
금리구분 | 금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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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이율 | 5.30% | |
중도해지이율 |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 약정이율 x 5% |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 약정이율 x 10% | |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 약정이율 x 20% | |
납입기간 경과비율 40% 이상 60%미만 | 약정이율 x 40% | |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 약정이율 x 60% | |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 약정이율 x 80% | |
모든 구간 최저금리 | 연 0.1% 적용 | |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의 만기 후 금리 적용 | ||
만기 후 1개월 이내 | 약정이율 x 50% | |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약정이율 x 30% | |
만기 후 6개월 초과 | 약정이율 x 20% |
가입 및 자세한 내용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BK사랑나눔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