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사랑나눔적금 5.3% 대상 혜택 증명서류 가입방법 한눈에

오늘은 IBK사랑나눔적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IBK사랑나눔적금은 기본금리가 5.3%로 높은 금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대상, 혜택, 증명서류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BK사랑나눔적금

 

적금내용

항목 내용
적금내용 정기적금 (정기예금)
가입금액 1천원 이상 월 50만원 이하
가입대상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장 – 북한이탈주민 – 결혼이민자 – 한부모 가족지원보호 대상자 –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인 실명의 개인 (1인 1계좌, 개인사업자 제외)
계약기간 1년
이자지급식주기 만기일시지급식: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이자지급방법 계약기간의 1/2 이상 경과하고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 출산, 입원,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특별중도해지 대상 계약기간의 1/2 이상 경과하고 예금주(배우자 포함)의 결혼, 출산, 입원,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적용 금리 가입일 당시 정기적금의 경과 기간별 고시금리
이자 지급 방식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 미만 절사)

 

 

증빙서류

가입 대상 증명서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장애인 복지카드 등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소년소녀가장 – 주민등록등본 (만 18세 미만이며 세대주가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부모가 사망으로 표기, 별도의 부모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국적 및 실명번호 표기)
한부모 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한부모 가족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제출방법: 인터넷뱅킹 또는 1-ONE뱅크를 통해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증빙 서류를 미리 제출해야 합니다.

 

 

금리안내

금리구분 금리 비고
약정이율 5.30%
중도해지이율
납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약정이율 x 5%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납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약정이율 x 10%
납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약정이율 x 20%
납입기간 경과비율 40% 이상 60%미만 약정이율 x 40%
납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약정이율 x 60%
납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약정이율 x 80%
모든 구간 최저금리 연 0.1% 적용
만기일 당시 정기적금의 만기 후 금리 적용
만기 후 1개월 이내 약정이율 x 50%
만기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약정이율 x 30%
만기 후 6개월 초과 약정이율 x 20%

 

 

가입 및 자세한 내용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IBK사랑나눔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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