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ㆍ사산 신청 서류 모의계산 서식 대상

출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 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 유산이나 사산이 될 경우의 낙심은 이루어 말하기 힘들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말이나 행동으로도 위로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휴가급여를 제공하는 정책인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ㆍ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유산ㆍ사산 휴가급여이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출산전후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유산・사산휴가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3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받게 될 경우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해 줍니다.(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신청내용

신청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 고용센터/우편 신청: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 온라인 신청(고용보험):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관련서식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신청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대위 신청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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