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서울시 모집 공고 신청 대상 소득기준

서울에 주거환경이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다른이유로 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세대비 저렴하도록 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란?

편리한 출퇴근 길을 위해 역세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나이: 만 19세~39세
  • 거주지 및 소득:
    • 대학생,청년(만 19세~39세)
    •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공급권
    •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제공
  • 소득기준(총 자산가액):
    • 공공임대주택: 대학생(7200만원 이하),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29,200만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29,200만원 이하)

 

 

신청방법

신청절차

  • 공고 – 청약 접수 – 서류심사 및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모집공고

청년안심주택

 

 





 

기타 관련 정보

  • 소득:
    • 청년: 100프로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120프로 이하
      • 2인: 6,006,451원
      • 3인: 8,061,838원
  • 자산
    • 청년: 2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6,100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이상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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