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주거환경이 필요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은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다른이유로 구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시세대비 저렴하도록 주택을 제공하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란?
편리한 출퇴근 길을 위해 역세권에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주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나이: 만 19세~39세
- 거주지 및 소득:
- 대학생,청년(만 19세~39세)
- 7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
- 사업대상 지역 거주민에게 우선공급권
-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임산부 또는 영유아(만 6세 미만) 포함한 세대는 주차장 우선제공
- 소득기준(총 자산가액):
- 공공임대주택: 대학생(7200만원 이하),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29,200만원 이하)
- 민간임대주택(특별공급): 청년(25,400만원 이하), 신혼(29,200만원 이하)
신청방법
- 공공임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 민간임대: 각 민간사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절차
- 공고 – 청약 접수 – 서류심사 및 대상자 발표 – 대상자 서류제출, 자산조회 – 소득자산 소명
모집공고
기타 관련 정보
- 소득:
- 청년: 100프로 이하(3,353,884원)
- 신혼부부: 120프로 이하
- 2인: 6,006,451원
- 3인: 8,061,838원
- 자산
- 청년: 29,9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6,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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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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