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기간 모의계산 실업급여 대상 서류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취업 활동을 위해 많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지원을 해주는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정책은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정책이고 , 조기에 재취업을 하면 정부에서 금전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에 재취업한 경우로서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 있는 소정급여의 절반을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 재취업을 촉진

 





 

지원내용

지원내용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를 지급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수당을 지급함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지급하지 않음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 수급자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주와 합병, 분할 관계에 있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 취업한 경우
  • 실업의 신고일(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에 취업한 경우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미만 남아있는 경우
  •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수급기간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1회 이상 실업인정받지 않고 바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사이에 하루라도 고용이 단절되거나 사업 영위 기간이 단절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격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제외

 

 

신청내용

신청기간

조기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또는 사업 개시)된 날 다음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 온라인, 우편, 팩스로 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모의계산

조기재취업수당

 

 

 

이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간편 신청 기간 방법 서류 모의계산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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