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전세피해 특별법 알아보기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많아지는 요즘 정부에서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경·공매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대상
우선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아래의 4가지 조건을 갖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전세사기 피해 인정 4가지 조건
- 전입신고(주택인도) 후 확정일자 또는 임차권등기 완료를 한 경우
-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2억 원 상한 범위 내에 조정 가능)
-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시작하였거나 임차주택의 경공매 절차를 개시한 경우
- 임대인이 반환을 이행할 의도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경우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시 또는 도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분증, 결정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받으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매, 공매 유예와 정지 신청
-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
- 경매, 공매될 시 우선 매수권
- 낙찰 시 최대 200만원 취득세 면제
- 재산세 3년 감면
- 미상환금 20년 분할상환
- 주택 경락 또는 신규 주택 구입 시 대출
- 최우선변제금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2억 5000만 원까지 1.2~2.1%의 저금리 대출
이상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더이상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