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의 문제와 적은 월급으로 인해 청년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한달에 최대 20만원으로 1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생애 1회)
- 사업기간: 2022~2024년 한시
- 신청기간: 2022.8 ~ 2023.8(1년간)
- 지급기간: 2022년 ~ 2024년
- 지원대상: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명)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 총사업비: 2,997억원(국비 1,367억원, 지방비 1,630억원)
* (보조율) 서울 30%, 그 외 지역 50%
지원 대상
만 19~34세 이하인 청년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청년 + 부모 +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청년독립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경제활동, 기혼, 만 30세 이상 등의 사유로 원가구와 분리되어 기초보장제도상 (별도)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청년독립가구의 소득(60% 이하)만 확인(원가구 소득 미고려)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기간 등 기재 필요)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관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단,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시 지참 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다만,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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