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세상에서, 에너지는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취약계층들은 여름의 시원함과 겨울의 따뜻함마저도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의 신청방법, 혜택과 대상 그리고 잔액조회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신청내용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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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신청대상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온라인 신청 가능(복지로)
제출서류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잔액조회
진행과정
신청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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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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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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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정산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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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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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