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실직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실업급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말고도 다른 혜택도 있는데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입니다. 오늘은 실업크레딧이 어떤건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혜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지원제도를 말합니다.
국면 연금 외에 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아도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지원기간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1인 생애 최대 1년까지 지원
-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지원금액
-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이며, 이중 국가 지원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에 30일을 곱하여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며,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
-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실직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 지원(고용보험기금 25%, 일반회계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신청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 전자민원-개인민원
-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클릭 후 실업크레딧 신청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