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 지급액 간단정리
실업급여는 개개인의 사정으로인해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적극적인 근로자의 재취업 장려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조건을 확인해보고 신청해보세요.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동안 급여를 지급함으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크게는 4가지로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누어집니다.
신청방법
신청 전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보험상실 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준비해주세요.
-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해주세요.
-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은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세요.
- 수급자격인정 신청해주세요.
- 구직급여 신청 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
-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 직업 훈련에 참여한 경우
–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근로자 중에서는 한 주에 몇 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법적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 역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기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한 전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현황
이상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