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는 여성이 해야된다는건 다 옛날말이죠. 요즘에는 남성도 육아를 많이하는데요, 이렇게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했을 경우 휴가와 급여를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출산휴가와 급여 지급으로 남성근로자에게 육아 참여를 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여성에게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출산휴가 기간
배우자의 출산으로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합니다.(1회 한해 분할사용 가능)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한해서 최초 5일분을 지급합니다.(23년 기준으로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내용
신청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분할사용의 경우에도 동일)
* 단, 휴가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미신청시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신청대상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
신청조건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 배우자 출산휴가 마지막 날 이전 재직기간 180일 이상
- 배우자 출산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 마지막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센터방문 / 우편: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온라인 신청: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제출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다운로드 / 대위 신청서 – 다운로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다운로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