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용 지급액 계산

저소득층의 빈곤함을 탈출을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과 부양 자녀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오늘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내용, 신청방법, 신청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빈곤 탈출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환급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으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가구원 전체 재산이 24,000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①배우자, ②부양자녀, ③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가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 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①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②부양자녀: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③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총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자녀 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액 산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3.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는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간편 계산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정기신청: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 전년도 9.1.~9.15.
      • 하반기: 3.1.~3.15.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
        •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우편 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PC)
        • 신청안내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홈택스(PC)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모바일앱)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 신청하기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근로자녀장려금

 

이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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