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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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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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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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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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구분 | I유형 참여자 | II유형 참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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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내용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용 |
지원 대상 | –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 직업훈련 참여 중인 참여자 |
지급 금액 | – 월 50만원 × 6개월 + 부양가족 *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월 최대 284천원 |
지급 조건 |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 성실히 수행,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지 않음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수행 |
소득 제한 | – 참여자의 월 단위 지급액이 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되지 않음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
무관 |
지급 주기 | 월 단위 | 월 단위 |
최대 지급 기간 | 6개월 | 6개월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및 과정
- 국민취업지원제도 동영상 교육 수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서류작성(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수급자격 확인서)
- 취업지원 신청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오프라인 신청 방법 및 과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등록(필수)
- 위의 신청서류를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수급자격 (불)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추가 제출 서류
- 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 때: 관련 증명자료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면 국민취업제도 사이트에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