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우리들도 배움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움에도 돈이 들어가기 마련이죠. 오늘은 배움에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내용
5년간 300만원 ~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훈련과정을 수령하는 경우에 한해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로 국비 지원이 되고(300만원을 모두 사용한 경우, 일부 대상자에 한해 100~200만원의 금액 추가지원)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45~80%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청・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 추가 지원 대상자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자(200만원)
구분(참여자 유형)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
실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11만6천원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미지급 | 월(月) 최대 36만원 |
지급조건 및 사용처
훈련기간 중 출석률 80% 이상이고,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월 최대 11만 6천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지원절차
카드 발급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를 계좌에서 차감
- 훈련과정 공고(고용부・심평원)
- 훈련과정 선정(고용부・심평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고용센터 HRD-Net)
- 훈련실시(훈련생)
- 훈련비 지급(고용센터)
신청대상
국민 대부분의 경우 지원 대상이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5,000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HRD-Net 홈페이지 로그인 후 나의 정보 페이지에서 나의 카드 – 국민내일배움카드 – 발급신청으로 이동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