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알아보기
이번 글에서는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하여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1. 고용보험이란?
고용보험은 고용주의 사정이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게된 경우 피보험자의 구직활동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실직 시 본인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장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아니여도 본인이 구직자며 신규 또는 재취업을 원한다면 취업 알선과 직무 교육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의 혜택과 조건
고용보험법은 취업 중인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 시 실업급여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도모하며 근로자의 실업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여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고용기회 확대 등의 사업이 실시되며, 실직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여성의 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급여가 제공됩니다.
- 훈련지원: 재직근로자는 자발적으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해 주며, 실업자는 고용보험 재취업을 위해 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전액 국비지원이나 일부 훈련의 정부지원훈련비 초과분은 훈련생부담)와 훈련수당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급여: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 입니다.(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일부 허용) 또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 받고 휴가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 자세한 혜택 및 조건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및 보험료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사업주를 통해 자동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만, 일부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된 절차와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마무리
고용보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변화나 법률 개정에 따라 고용보험 제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보험 혜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 자신의 권리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